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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외래환자 발급절차
  • STEP1
    1. 해당 진료과 신청
  • STEP2
    2. 의료진 확인
    (의료영상 신청)
  • STEP3
    3. 의료영상(CD,DVD)
    발급 및 수납
    (본관1층 의무기록창구)
입원환자 발급절차
  • STEP1
    1. 해당 병동에 신청
  • STEP2
    2. 의료진 확인
    (의료영상 신청)
  • STEP3
    3. 의료영상(CD,DVD)
    발급 및 수납
    (본관1층 의무기록창구)
의료영상(CD,DVD) 발급 시 구비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 이상)
환자 본인
  • - 본인 신분증
    ※ 만14세 이상 ~ 17세 미만(여권, 학생증)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 환자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 됨)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 환자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 됨)
  •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 됨)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환자
(만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직원,
    지인 등)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 됨)
  •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 됨)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유형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해외 체류, 수감 중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군복무 중인 경우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5.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 발급)
3.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의료영상(CD) 발급료 : 1장 10,000원
  • 의료영상(DVD) 발급료 : 1장 20,000원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 의료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