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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외래환자 발급절차
  • STEP1
    1. 해당 진료과 신청
  • STEP2
    2. 의료진 확인
    (의료영상 신청)
  • STEP3
    3. 의료영상(CD,DVD)
    발급 및 수납
    (본관1층 의무기록창구)
입원환자 발급절차
  • STEP1
    1. 해당 병동에 신청
  • STEP2
    2. 의료진 확인
    (의료영상 신청)
  • STEP3
    3. 의료영상(CD,DVD)
    발급 및 수납
    (본관1층 의무기록창구)
의료영상(CD,DVD) 발급 시 구비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만14세미만인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직원,
      지인 등)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형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군복무 중인 경우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발급)

    3.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의료영상(CD) 발급료 : 1장 10,000원
    • 의료영상(DVD) 발급료 : 1장 20,000원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 의료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