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발급절차
- STEP1
- 1. 해당 진료과 신청
- STEP2
- 2. 의료진 확인
(진료기록 신청)
- STEP3
- 3. 진료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본관1층 의무기록창구)
입원환자 발급절차
- STEP1
- 1. 해당 병동에 신청
- STEP2
- 2. 의료진 확인
(진료기록 신청)
- STEP3
- 3. 진료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본관1층 의무기록창구)
※ 입원, 외래 진료를 통한 진료기록 사본은 해당 진료과, 병동 의료진들에게 직접 신청 하시고,
진료 없이 진료기록 사본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본관 1층 사본 발급 창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환자의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 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Ⅱ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인적 사항,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 발급은 불가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노원을지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www.eulji.or.kr), 혹은 보건복지부(www.m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Ⅲ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 이상) |
환자 |
본인 |
- - 본인 신분증
※ 만14세 이상 ~ 17세 미만(여권, 학생증)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 환자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 됨)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 대리인 |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 환자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 됨)
-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 됨)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
환자 (만14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 친족 |
|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 대리인 |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직원, 지인 등)
|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 됨)
-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 됨)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유형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해외 체류, 수감 중인 경우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군복무 중인 경우 |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5.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 발급)
|
3.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Ⅴ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 추가 1매당 1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단, 사본 발급을 위한 의사 면담 시 진료 접수비는 받지 않습니다.
● 영상 검사 및 특수 검사의 이미지(사진) 등을 저장매체로 발급 시 비용은 별도 산정됩니다.
Ⅵ 진료기록 사본 발급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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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 발급 요청 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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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열람 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 친족관계 확인 서류
- Q : 환자가 군복무, 해외 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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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자가 군복무, 해외 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근거서류와,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서류위조의 경우에는 위조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 서명위조-형법 제238조 위반)
- Q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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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시면 사본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Ⅳ 진료기록 사본 발급
●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 진료기록의 내용은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 환자 외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