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외래 진료를 통한 진료기록 사본은 해당 진료과, 병동 의료진들에게 직접 신청 하시고, 진료 없이 진료기록 사본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 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인적 사항,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 발급은 불가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노원을지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www.eulji.or.kr), 혹은 보건복지부(www.m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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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이상~17세미만(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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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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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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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미만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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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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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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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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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군복무 중인 경우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
●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 추가 1매당 100원 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단, 사본 발급을 위한 의사 면담 시 진료 접수비는 받지 않습니다.
● 영상 검사 및 특수검사의 이미지(사진) 등을 저장매체로 발급 시 비용은 별도 산정됩니다.
●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 진료기록의 내용은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 환자 외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