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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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
외래진료 후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1층 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 접수를 합니다.
입원수속
입원약정서를 교부받아 작성하여 당일 입원 시 제출합니다. (연대보증은 가족/친지 중 세대주 또는 직장인 2인이 작성하여 제출)
병실배정
입원당일 병실이 배정되면 입원약정서를 원무부 입원수속에 제출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입원 합니다.
- 수술 일정이나 본인의 사정 또는 병상이 부족할 경우 입원 예약을 합니다.
- 입원 예약을 하셨더라도 기준병실(6인실) 예약이 아니며 당일 기준 병실이 없을 경우에는 상급 병실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 야간 입원시에는 응급원무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18시 이후)
- 입원약정서는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입원당일 제출 또는 FAX 이용 가능합니다.
- 입원문의 : 02)97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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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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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결정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 퇴원 예고를 해드립니다.
퇴원비 수납
퇴원비 계산이 완료되면 1층 퇴원 수속 창구에서 퇴원 진료비 청구서를 확인 후 진료비를 수납합니다.
퇴원 수속
퇴원진료비 납부후 약국에서 퇴원약 수령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수납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모두 가능 합니다.
- 무통장 입금관련 계좌 : (신한은행) 140-001-413018 (예금주) 의료법인 을지병원
- 퇴원수속 문의 : 02)970-8437
- 진료비 내역 문의 : 02)970-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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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생활 안내
1. 입원시 개인용품 수건, 칫솔, 슬리퍼 , 비누, 화장지 등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서 구입도 가능)
2. 입원중 외출은 담당의사의 승인이 있은후 가능합니다.
3. 입/퇴원 당일은 입원 안내문 및 퇴원 영수증을 주차장에 제시하시면 5시간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입원기간동안은 전산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서 일일 4시간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차량 전산등록은 원무창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문안 허용 시간
※ 코로나19로 인해 상주보호자 (1인)외에 병문안 및 방문객 불가
병문안 제한 대상자
-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발열증상이나 감기 등 호흡기 질환자
-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최근에 전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임산부
-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 단체방문 제한
-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