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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가족력, 주증상, 진단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의 안내된 관계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외래환자 발급절차
  • STEP1
    진료과 신청
    (접수 불필요)
    ※ 응급의학과 제외
  • STEP2
    의사 확인
    (해당 진료과)
  • STEP3
    진료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
입원환자 발급절차
  • STEP1
    간호사 신청
    (병동)
  • STEP2
    의사 확인
    (해당 진료과)
  • STEP3
    진료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환자나이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여권 등)
  •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여권 등)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 환자 만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대리인

  •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여권 등)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 만 14세 미만
1.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 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1.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유형별 필요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가능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 의사 무능력자 확인서류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등)
  • 환자사망
  •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자필서명란의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3조의 2)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5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Q&A
Q : 진료기록 사본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 추가 1매당 100원 입니다.
      (발급매수에 따라 차등 적용, 비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Q : 배우자의 진료기록 복사가 가능한가요?
A :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배우자(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Q : 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가져 왔어요. 사본발급이 가능한가요?
A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A : 진료기록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팀(02-970-8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 의료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