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약사위원회규정과 재단 산하 의약품관리협의처(의관협) 주관하에 藥事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약품 도입신청시 지정된 서류를 기간내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약품군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오니 첨부된 도입신청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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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년 7월중 (추후통보)
◈ 서류접수 : ’12. 7. 04 ~ 7. 12 약제부 약무실
※ 관련서식일체 : 첨부문서 확인
안녕하십니까? 노원을지병원 약제부입니다. 신규약품 26 품목이 처방될예정입니다. (시행예상일시 : 2012.06.01)
첨부문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