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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는 어떤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MRI의 일반원칙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이나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에 한해 보험이 됩니다.
급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산정횟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에 문의해주세요.
CT, MRI, PET-CT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률은 알려주세요
외래, 입원 모두 50% 본인부담 단, 희귀질환은 10%, 암등중증 질환은 5% 본인 부담입니다
입원치료 시와 외래치료 시 본인의 부담률 좀 알려 주세요.
외래진료비 : 본인부담 50%
입원진료비 : 본인부담 20%
심사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심사과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퇴원계산) 및 진료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인정기준에 적합한 진료비 검토를 함으로써 환자들의 신뢰도 유지 및 원내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류 발급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료안내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1층,2층, 별관, 모자보건센터 수납창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와 의사소견서 양식을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고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교수에게 진단 받은 후 1층 접수/6-7번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를 관할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증등록이나 암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원시에는 병동 주치의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말 및 업무시간외에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업무시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무시간 : 평일 - 08:30 ~ 17:30 토요일 - 08:3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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