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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납부율 1위 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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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1.06.17
  • 조회수3250
법정부담금 납부율 1위 을지대 … 박준영 총장 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2011.06.17 01:41 / 수정 2011.06.17 01:43 “재단 제 역할 해야 등록금 부담 줄어”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에 앞서 대학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본지 지적(‘등록금 내릴 수 있다’ 시리즈)에 박준영(사진) 
을지대 총장이 화답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체 사립대 155곳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 1위(종교법인 제외)를 기록한 박 총장은 
16일 “ 대학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재단이 제 역할을 해야 학생 등록금 부담이 준다”
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내야 하는 돈으로 지난해 이를 모두 납부한 곳은 28곳에 불과했다.

 그는 또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70%가량이지만 지난해 을지대는 53.4%였다”며 “ 40%대까지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장 의전이나 품위 유지비 등 낭비적 요소만 줄여도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이제는 대학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교육에 투자할 수 없는 대학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고사돼야 한다”며 
“재정 지원액 등 을 매년 평가해 부실 법인이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대학 수를 줄여 잘 하는 대학에 국가 재정을 집중해야 하고 학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정부의 지원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얼마를 줄 테니 법인도 얼마를 내놔라’는 방식(매칭펀드)으로 가야 법인도 
제 역할을 하고 대학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학 교육이 값어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몸집만 불릴 것이 아니라 특성화 영역을 살려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 쥐고 흔드는 법인 … 법정부담금 지키는 곳 18%뿐
[중앙일보] 입력 2011.06.17 01:39 / 수정 2011.06.17 01:42 등록금 내릴 수 있다 ⑨ 제 역할 못하는 사립대 법인 국내 156개 사립대 지배구조의 정점, 사학법인이주호·최중경 “부실 대학 구조조정 하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총장들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학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나 “부실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고 합의했다. [김형수 기자] 올해 신입생 20명을 뽑은 아주대 약대는 당초 계획했던 지상 6층 규모의 본관 건물을 3층만 올렸다. 건물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은 “2009년 약대 인가를 받은 뒤 연차적으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아주대 보직교수들은 교무회의에서 “2010학년도부터 4년간 교비회계에서 연평균 30억원씩 긴축 운영해 약대 소요 예산을 조달한다”고 결정했다. 학교 예산을 아껴 건물도 짓고, 교수도 뽑는다는 것. 하지만 이 대학의 법인 대우학원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처지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교직원연금·건강보험료 등)도 72%밖에 못 낸다. 아주대를 설립한 대우그룹은 이미 사라졌고, 대우란 이름만 법인에 남아 있을 뿐이다.  대학 관계자는 “법인 소유 땅을 제공하고, 일부 돈을 지급한다는 약속은 했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교수들이 법인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하기 때문이다.  국내 사립대 지배구조의 정점엔 법인이 있다. 법인이 대학의 운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학교에 전입금을 줘 운영을 돕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사립대 법인 중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법인은 많지 않다. 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사학법인이 다섯 곳 중 한 곳(18%)에 불과하다. 법인이 부담금만 제대로 내도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전북 A대 법인은 2010년 회계연도에 단 한 푼도 대학에 전입금을 주지 못했다. 법정부담금도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법인을 위해 쓰인 것이다. 이 대학 교수들은 “ 학생 모집 실적에 따라 학과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는 법인 측의 엄포를 입시철마다 듣는다.  사립대 법인 150곳 중 59곳(39.3%)이 2010 회계연도에서 10억원 이하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재산이 상업적 으로 쓸모없는 부동산에 집중된 결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이 궁색한 사학법인은 법인 사무국직원의 봉급이나 퇴직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비회계에서 돈을 꺼내 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짓기도 한다. 경남 B대에서는 법인 측이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20여억원을 교비회계에서 꺼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드러났다. 또 지방 D대의 재단 이사장이 교비로 서울에 빌딩을 구입해 이를 자신의 명의로 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걸리기도 했다.  본지의 ‘등록금 내릴 수 있다’ 시리즈에 제보한 김모씨는 “서울의 사립대 직원으로 20년간 재직할 때 법인이 학교 교비를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한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포스텍을 운영하는 포항공과대 법인 등 17개 법인은 법정 전입금 이상의 돈을 부담하고 있다. 독고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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