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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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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건강수칙 안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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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치료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재택치료 개요 >

     

     

     

     

     

     

     

     

     

     

     

     

     

     

     

     

     

     

     

     

     

     

     

     

     

     

     

    집중관리군

     

    키트

    지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2회 건강모니터링

     

     

     

     

     

     

     

     

     

     

     

     

    확진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

     

     

     

     

     

     

     

     

     

     

     

     

     

     

     

     

     

     

     

     

     

     

     

     

     

    일반관리군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확진자

     

    (치료안내)

    -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대증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

    - , 위중증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약

    충분한 수분섭취, 휴식

    증상치료: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비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무료

    항바이러스제 처방

     

    투약대상자: 60세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집중관리군, 전담병원 입원자는 의사처방으로 투약 가능

    증상위험요인에 따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구분

     

     

    (격리안내)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주의사항

    - 외출금지

    - 집안 내 격리, 화장실물건 따로 쓰기, 자주 소독하기

    *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격리해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해제 전 검사 미실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밀접접촉 동거인

     

     

    (격리안내)

    -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아 격리와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가족 중 추가확진자 발생, 추가확진자만 격리하며, 그 외 가족의 추가격리 없음

     

    외출방법: ·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허용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 자가검사키트등 은 온라인 우선 구매 권고

     

     

    격리해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건강관리)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및 PCR 검사

    -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하며,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안내문

     

     

    󰊱 건강모니터링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모니터링

    - 체온, 산소포화도, 증상 모니터링(재택치료키트 활용)*

    *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 건강모니터링 앱*에 입력/ 의료기관 모니터링시 정보제공

    *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의 진료지원앱 설치 URL 참고

     

    󰊲 치료안내

    증상치료: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 복용

    필요시 비대면 진료

    대면진료 필요시 단기외래진료센터* 방문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에 연락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응급상황 관련 증상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응급 시 구급차를 부르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코로나19 환자임을 밝히고 구급차를 이용

    항바이러스처방: 적응증에 해당하면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재택치료추진단)을 통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가능

     

    󰊳 항바이러스제 투약안내

    - 투여대상: 60세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환자

    - 주의사항: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약 수령방법: 지자체와 약사회가 협의한 방식(지자체별 상이) 및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3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안내문

     

     

    󰊱 건강관리

     

    호흡기클리닉 등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후 확진 시

    - 격리 시작 후 1~2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그 외의 환자는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

     

    󰊲 치료 및 상담 안내

     

    발열 등 증상 발생 :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 받을 수 있음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또는 동네 병·의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지역 내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 가능하며 네이버, 다음 지도에서도 확인 가능

     

    약 처방: 전화상담·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배송받을 수 있음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공지사항>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20201월 기준)으로 확인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처방은 11회 가능(소아확진자의 경우는 12), 본인부담금은 미발생

     

    야간 의료상담 또는 진료

    -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활용 가능

     

    * 확진 판정 이후 배정(재택치료, 병원 등) 이전인 경우에도 이용가능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 참조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재택치료추진단)을 통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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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안내문

     

     

     

    󰊱 건강관리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자가검사키트 우선 검사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PCR 검사

    *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

    -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하며,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발열 등 증상 발생 :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인 비대면진료 체계 활용 * 본인부담금 발생

     

    󰊲 가족 간 전파 예방

    확진자와는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하며,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개요

     

     

    임상증상:

    - 폐렴은 적고, 상기도감염이 많음

    * 인후통, 기침, 두통, , 코막힘/콧물, 근육통, 오한, 가래, 미각/후각소실, 무기력 등

    중증이나 사망 확률:

    - 델타의 1/3~1/5*, 인플루엔자보다는 2배 정도 높음

    * (중증화율)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위중증 및 사망 포함)0.50%(델타형 1.4%), 치명률은 0.21%(델타형 0.7%) 수준으로 델타대비 각각 1/3배로 낮음(2.4)

    감염력이 있는 시기는?

    - 발병전 2~발병후 3일이 가장 높음, 7일까지의 전염력

    7일 간 격리

    - 발병전에도 이미 전염력이 있어서 동거인은 확진 받기 전에 이미 노출되어 발병할 위험이 높아서 격리와 검사 필요. ,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는 하지 않고 증상모니터링과 검사

    *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경우

    - 잠복기: 평균 잠복기는 4.2, 동거인도 7일 격리

     

    치료방법

    - 대부분 경증은 해열제, 진통제 등 증상 치료, 휴식, 수분섭취, 필요시 비대면 진료

    - 위중증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주사제)

     

     

     

     

     

     

    델타-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정자 중 중증화율치명률

     

    [자료원] 확진자 DB(’22.2.5. 0시 기준)

    [분석대상] (델타형) ’21.12.’22.2.4. 변이분석 완료자 28,004

    (오미크론형) 오미크론 변이 첫 확인이후 전수 22,703

    [분석내용] 확진자 중 연령표준화 중증화율(위중증 및 사망포함), 치명률

     

    확진자 증가 및 위중증·사망 관찰기간(28) 경과에 따라 중증화·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연령표준화 중증화율) 델타형 1.4%, 오미크론형 0.50%델타대비 약 /3) 

    <1. 변이바이러스 유형별 연령표준화 중증화율 현황>

     

    구 분

    델타형

    오미크론형

    10세미만

    0.0%

    0.0%

    10-19

    0.0%

    0.0%

    20-29

    0.1%

    0.0%

    30-39

    0.3%

    0.0%

    40-49

    0.5%

    0.1%

    50-59

    1.5%

    0.0%

    60-69

    3.1%

    0.5%

    70-79

    8.1%

    4.3%

    80세이상

    16.8%

    9.6%

    전체(조율)

    1.9%

    0.27%

    전체(표준화율)

    1.4%

    0.50%

     

    *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중증화수를 산출하여 표준화

    (연령표준화 치명률) 델타형 0.7%, 오미크론형 0.21% (델타대비 /3)

    <2. 변이바이러스 유형별 연령표준화 치명률 현황>

     

    구 분

    델타형

    오미크론형

    10세미만

    0.0%

    0.0%

    10-19

    0.0%

    0.0%

    20-29

    0.0%

    0.0%

    30-39

    0.1%

    0.0%

    40-49

    0.1%

    0.0%

    50-59

    0.5%

    0.0%

    60-69

    1.2%

    0.2%

    70-79

    3.8%

    1.2%

    80세이상

    13.4%

    5.6%

    전체(조율)

    1.0%

    0.11%

    전체(표준화율)

    0.7%

    0.21%

     

    *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사망자수를 산출하여 표준화

  • MRI는 어떤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MRI의 일반원칙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이나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에 한해 보험이 됩니다.
    급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산정횟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에 문의해주세요.
  • CT, MRI, PET-CT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률은 알려주세요
    외래, 입원 모두 50% 본인부담 단, 희귀질환은 10%, 암등중증 질환은 5% 본인 부담입니다
  • 입원치료 시와 외래치료 시 본인의 부담률 좀 알려 주세요.
    외래진료비 : 본인부담 50%
    입원진료비 : 본인부담 20%
  • 심사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심사과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퇴원계산) 및 진료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인정기준에 적합한 진료비 검토를 함으로써 환자들의 신뢰도 유지 및 원내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환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류 발급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료안내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참조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1층,2층, 별관, 모자보건센터 수납창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와 의사소견서 양식을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고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교수에게 진단 받은 후 1층 접수/6-7번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를 관할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증등록이나 암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원시에는 병동 주치의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